본인인증 관련 안내

본인인증시 Safe-key 발급은 원칙적으로 대표자 명의로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실무자 명의로 Safe-key 발급을 하실 경우 공제가입 신청서상 개인식별번호를 대표자 명의로 변경하기 바랍니다.
Safe-key는 공제가입, 공제증서 내용변경, 공제증서 출력 등 공제증서에 접근하기 위한 "열쇠"입니다. Safe-key를 발급받을 경우 신청한 사람의 명의로 열쇠가 발급되고, 대표자나 실무자가 변경될 경우 열쇠 소유자를 변경(Safe-key재발급)해줘야 공제증서에 접근 가능해집니다.
Safe-key 재발급 방법(열쇠 소유주 변경 방법, 4월 이후 가능)

①회사정보등록 → ②본인인증(기존 열쇠 소유자가 인증해주어야 합니다!) → ③ 스크롤 쭉 내려서 회사정보 관리 클릭 → ④ "대표자명" 옆에 있는 "본인인증" 클릭하여 Safe-key 발급


이용안내

  • 공제계약 이행 능력 심사를 위해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본인, 법인의 경우 회사에 대한 신용도 심사를 진행합니다.
  • 공제서비스 가입 약정에 필요한 고객의 신용정보 조회 또는 신규계약자의 실명인증, 각종 서비스 이행을 위해서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당 협회의 개인정보 위탁 처리 기관 및 위탁 업무는 아래와 같습니다.
    • 위탁기관: NICE 평가정보 주식회사
    • 위탁업무: 본인인증,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제공·활용/조회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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