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 어디서나 믿고 이용할 수 있는 대부금융시장을 만들어가기 위해
한국대부금융협회 손해배상 책임보장 공제서비스가 우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공제금 신청 절차 안내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우리 협회의 공제에 가입한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개인채무자보호법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보상합니다. 손해배상금(공제금) 지급을 신청할 경우 아래 절차에 따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우리 협회는 공제계약자가 체결한 공제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공제약관에 따라 손해배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일 공제계약자를 대상으로 한 공제금 신청이 있을 경우 공제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순차적으로 소진되오니 신청하신 손해배상금의 일부 또는 전액이 거부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자세한 내용은 공제약관 참고)


공제금 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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