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인증 관련 안내
본인인증시 Safe-key 발급은 원칙적으로 대표자 명의로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실무자 명의로 Safe-key 발급을 하실 경우 공제가입 신청서상 개인식별번호를 대표자 명의로 변경하기 바랍니다.
Safe-key는 공제가입, 공제증서 내용변경, 공제증서 출력 등 공제증서에 접근하기 위한 "열쇠"입니다.
Safe-key를 발급받을 경우 신청한 사람의 명의로 열쇠가 발급되고,
대표자나 실무자가 변경될 경우 열쇠 소유자를 변경(Safe-key재발급)해줘야 공제증서에 접근 가능해집니다.
Safe-key 재발급 방법(열쇠 소유주 변경 방법, 4월 이후 가능)
①회사정보등록 → ②본인인증(기존 열쇠 소유자가 인증해주어야 합니다!) → ③ 스크롤 쭉 내려서 회사정보 관리 클릭
→ ④ "대표자명" 옆에 있는 "본인인증" 클릭하여 Safe-key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