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 약칭: 개인채무자보호법 )

[시행 2024. 10. 17.] [법률 제20054호, 2024. 1. 16., 제정]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02-2100-261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채권금융회사 등과 개인금융채무자 사이의 개인금융채권·채무 내용의 변동에 따른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추심·조정(調停)에 필요한 채권금융회사 등의 준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금융채무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금융채권·채무와 관련된 금융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금융채권"이란 채권금융회사등이 다음 각 목의 행위를 원인으로 보유하게 된 개인금융채무자에 대한 금전 채권을 말한다. 가. 금전의 대부 나. 대위변제 다. 가목 또는 나목의 행위로 발생한 채권의 양수 라. 그 밖에 어음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2. "채권금융회사등"이란 개인금융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은행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등록·승인 등을 받아 금전의 대부를 업(業)으로 하는 자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개인금융채권을 보유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다.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금융채권을 보유할 수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3. "개인금융채무자"란 제1호 각 목의 행위를 원인으로 채권금융회사등에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는 사람(보증인 및 채무인수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추심"이란 변제하기로 약정한 날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개인금융채무자를 대상으로 소재 파악, 재산 조사, 변제 촉구 또는 변제금 수령 등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하여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5. "채권추심자"란 개인금융채권을 추심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채권금융회사등 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2에 따른 채권추심회사(이하 "채권추심회사"라 한다) 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위임직채권추심인(이하 "위임직채권추심인"이라 한다) 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대부채권매입추심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대부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라 한다) 마.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금융채권을 추심할 수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6. "채무조정"이란 채권금융회사등이 보유한 개인금융채권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그 채무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가. 원리금 감면 또는 이자율 조정 나. 새로운 대출을 통한 기존 채무의 변제 다. 분할 변제 라. 변제기간 연장 마. 그 밖에 채무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제3조(적용범위) ① 다음 각 호의 권리로 담보된 개인금융채권에 대하여는 제6조제5항, 제9조 및 제10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유치권 2. 질권 3. 저당권 4. 그 밖에 양도담보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 ② 개인금융채권의 원금이 5천만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제7조를 적용하지아니한다. ③ 개인금융채권의 원금이 3천만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제6조, 제9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제31조부터 제40조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채권금융회사등과 개인금융채무자의 권리·의무가 서로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필요한 제도·정책을 정비·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채권금융회사등은 이 법에 따라 그와 개인금융채무자 사이의 채권·채무 내용의 변동에 따른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권의 추심·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개인금융채무자의 권익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개인금융채무자는 채무를 성실히 변제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이 법에 따라 그와 채권금융회사등 사이의 채권·채무 내용의 변동에 따른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권의 추심·조정과 관련된 채권금융회사등의 요청 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제2장에 따른 채권금융회사등과 개인금융채무자 사이의 개인금융채권의 연체 관리에 관하여는 이 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개인금융채무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률을 적용한다. ② 제3장제1절에 따른 개인금융채권의 추심 시 준수사항에 관하여는 이 법을 우선하여 적용하며, 이 법에서 정하지아니한 사항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제2장 개인금융채권의 연체 관리 제6조(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의 통지) ① 채권금융회사등은 개인금융채권의 연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개인금융채무자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의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일의 10영업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개인금융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일 2. 기한의 이익 상실 원인 3. 기한의 이익 상실 효과 4. 채무조정의 요건과 요청 절차·방법 5. 그 밖에 기한의 이익과 관련하여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기한의 이익 상실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로 한다. 1. 제1항에 따른 통지가 같은 항 제1호의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일의 10영업일 전까지 개인금융채무자에게 도달한 경우: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일 2. 제1항에 따른 통지가 같은 항 제1호의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일의 10영업일 전까지 개인금융채무자에게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 그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10영업일이 지난 날 ③ 채권금융회사등은 제1항에 따른 통지가 2회 이상 반송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채권금융회사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그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④ 채권금융회사등이 제3항에 따른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통지를 갈음한 경우에는 채권금융회사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 등을 한 날부터 10영업일이 지난 날을 기한의 이익 상실일로 본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개인금융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제35조에 따라 채무조정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채무조정의 절차가 끝나기 전까지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른 채권자가 해당 개인금융채무자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을 진행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에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것으로 본다. 1.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제1호의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일 전일 2.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10영업일이 되는 날 3.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채권금융회사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 등을 한 날부터 10영업일이 되는 날 제7조(연체이자의 제한 등) ① 채권금융회사등은 개인금융채권에 연체가 발생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도 개 인금융채무자와의 기존 약정에 따를 때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지 아니하였다면 채무이행의 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변제기가 도래하더라도 이에 대한 연체이자를 받을 수 없다. ② 제1항을 위반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한 경우 채무이행의 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받도록 하는 약정 부분은 무효로 한다. ③ 채권금융회사등은 연체된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또는 회수 과정에서 실제로 발생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은 별도로 받을 수 있다. 제8조(주택 경매 예정의 통지) ① 채권금융회사등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이나 담보권의 실행을 위하여 개인금융채무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의 경매를 법원에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호의 경매신청 예정일의 10영업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개인금융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경매신청 대상 주택 2. 경매신청 예정일 3. 채무조정의 요건과 요청 절차·방법 4. 그 밖에 주택의 경매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2호의 경매신청 예정일은 법원에 주택의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날 이후여야 한다. ③ 채권금융회사등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개인금융채무자가 같은 항 제2호의 경매신청 예정일 전에 경매 절차의 시작을 희망하는 의사를 채권금융회사등에 표시한 경우에는 같은 호의 경매신청 예정일 전에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채권금융회사등은 제1항에 따른 통지가 같은 항 제2호의 경매신청 예정일의 10영업일 전까지 개인금융채무자에 게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10영업일이 지난 날 이후에 같은 항에 따른 주택의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⑤ 채권금융회사등은 제1항에 따른 통지가 2회 이상 반송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채권금융회사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그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⑥ 채권금융회사등이 제5항에 따른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통지를 갈음한 경우에는 채권금융회사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 등을 한 날부터 10영업일이 지난 날 이후에 제1항에 따른 주택의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채권금융회사등은 개인금융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제35조에 따라 채무조정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채무조정의 절차가 끝나기 전까지 경매를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채권자가 해당 주택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을 진행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1.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항 제2호의 경매신청 예정일 전일 2.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10영업일이 되는 날 3.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 채권금융회사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 등을 한 날부터 10영업일이 되는 날 제9조(장래 이자채권의 면제) ① 채권금융회사등은 「법인세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개인금융채권 등 회수할 수 없거나 회수할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개인금융채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금융채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금융채권을 양도하기 전에 장래에 발생할 이자채권을 면제하여야 하고, 양도계약을 체결할 때 그 면제 사실을 양도계약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개인금융채권의 양도계약을 체결한 채권금융회사등은 장래에 발생할 이자채권의 면제 사실을 개인금융채무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양도의 제한) ① 채권금융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개인금융채권을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4장에 따른 채무조정의 절차가 끝나지 아니한 개인금융채권 2.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2조에 따른 채무조정의 절차가 끝나지 아니한 개인금융채권 3. 채권금융회사등이 개인금융채무자의 사망 사실을 알고 있는 개인금융채권으로서 그 채권의 상속 여부가 확정되지 아니한 개인금융채권 4. 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대한 소송이 계속 중인 개인금융채권 5. 그 밖에 개인금융채권의 양도가 이루어질 경우 개인금융채무자의 권익 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금융채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금융채권 ② 채권금융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자에게만 개인금융채권을 양도할 수 있다. 다만, 경영상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자 외의 자에게도 양도할 수 있다.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채권금융회사등 4.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 5. 그 밖에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신용회복위원회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제11조(양도 예정의 통지) ① 채권금융회사등은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개인금융채권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금융채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호의 개인금융채권 양도 예정일의 10영업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개인금융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개인금융채권을 제2조제1호가목의 행위를 원인으로 보유하였던 채권금융회사등에 환매하거나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양도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인금융채권 양도 예정일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 1. 양도대상 개인금융채권에 관한 사항 2. 개인금융채권 양도 예정일 3. 양수 예정인 4. 채무조정의 요건과 요청 절차·방법 5. 그 밖에 개인금융채권의 양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채권금융회사등은 제1항에 따른 통지가 같은 항 제2호의 개인금융채권 양도 예정일의 10영업일 전까지 개인금융채무자에게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10영업일이 지난 날 이후에 같은 항에 따른 개인금융채권을 양도할 수 있다. ③ 채권금융회사등은 제1항에 따른 통지가 2회 이상 반송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채권금융회사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그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④ 채권금융회사등이 제3항에 따른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통지를 갈음한 경우에는 채권금융회사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 등을 한 날부터 10영업일이 지난 날 이후에 제1항에 따른 개인금융채권을 양도할 수 있다. 제12조(양수인에 대한 평가) ① 채권금융회사등은 1개월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연체된 개인 금융채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양수인을 평가하여야 한다. 1. 추심 인력의 규모 및 전문성에 관한 사항 2. 추심 관련 민원의 주요내용·발생빈도 및 처리체계 3. 제13조에 따른 채권양도내부기준의 내용 및 양수한 채권의 양도 현황에 관한 사항 4. 제22조제1항에 따른 이용자보호기준의 내용에 관한 사항(양수인이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인 경우로 한정한다) 5. 제24조제1항에 따른 담보조달비율 등 양수하려는 개인금융채권의 대금(代金) 조달 방법 등에 관한 사항 6. 제30조에 따른 채권추심위탁내부기준의 내용 및 추심 위탁 현황에 관한 사항(양수인이 추심을 위탁의 방법으로수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7. 제34조에 따른 채무조정내부기준의 내용 및 채무조정 실적에 관한 사항 8. 이 법,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추심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양수인의 개인금융채권과 관련된 업무 수행 능력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 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내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개인금융채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평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 양도하는 경우 3. 개인금융채권을 제2조제1호가목의 행위를 원인으로 보유하였던 채권금융회사등에 환매하는 경우 제13조(채권양도내부기준) ① 채권금융회사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원·직원이 개인금융채권의 양도업무를 수행할 때 관계 법령의 준수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를 위하여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 및 기준(이하 "채권양도내부기준"이라 한다)을 마련·시행하여야 한다. ② 채권양도내부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채권양도내부기준의 운영을 위한 전담조직 및 전담인력에 관한 사항 2. 임원·직원의 업무 수행 시 준수사항 3. 제12조에 따른 양수인에 대한 평가 사항 4. 채권양도내부기준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조치·평가 사항 5. 채권양도내부기준의 제정·변경 절차에 관한 사항 6. 업무 수행에 대한 보상체계 및 책임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개인금융채권 양도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장 개인금융채권의 추심 시 준수사항 등 제1절 개인금융채권의 추심 시 준수사항 제14조(추심의 제한) 채권추심자는 다음 각 호의 개인금융채권을 추심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개인금융채권. 다만, 같은 항 제1호의 경우 개인금융채무자가 같은 채무에 대한 채무조정을 2회 이상 요청한 경우는 제외한다. 2. 개인금융채무자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채무확인서의 교부를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부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개인금융채권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채권자변동정보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되지 아니한 개인금융채권 4. 그 밖에 추심을 허용할 경우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 및 건전한 신용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금융채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금융채권 제15조(추심의 착수 통지) 채권추심자는 개인금융채권의 추심에 착수하려는 경우(채권금융회사등이 제2조제1호가목의 행위를 원인으로 보유하게 된 개인금융채권의 추심에 직접 착수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호의 추심 착수 예정일의 3영업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개인금융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채권자, 채무금액, 연체금액 및 연체기간 등 추심 대상 개인금융채권에 관한 사항 2. 추심 착수 예정일 3. 채권추심자의 성명·명칭 및 연락처(채권추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추심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성명 및 연락처를 포함한다) 4. 연락·독촉 등 수행하려는 추심업무의 방법 5. 불법추심이나 소멸시효 완성채권의 추심에 대한 대응요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금융채무자의 방어권 행사 방법 6. 그 밖에 개인금융채무자가 추심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6조(추심연락의 횟수 제한) ① 채권추심자는 각 채권별로 7일에 7회를 초과하여 개인금융채권의 추심을 위한 연락(개인금융채무자를 방문하거나 개인금융채무자에게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추심연락"이라 한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추심연락의 구체적인 기준과 그 횟수의 계산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추심연락의 유예) 채권추심자는 개인금융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실을 그 개인금융채무자로부터 확인한 경우에는 그 확인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는 추심연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추심을 현저하게 지체하거나 방해할 목적이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추심연락을 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재난상황에 처한 경우 2. 사고 등으로 즉각적인 변제가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추심연락을 받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18조(추심연락 유형의 제한 요청) ① 개인금융채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권추심자에게 특정한 시간대 또는 특정한 수단을 통하여 추심연락을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채권추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추심을 현저하게 지체하거나 방해할 목적이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9조(추심연락 시 고지 의무) ① 채권추심자(채권추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추심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개인금융채무자나 그의 관계인(「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계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추심연락을 하는 경우에는 그 소속, 성명 및 연락처를 밝히고, 추심업무에 대한 정당한 권한이 있음을 나타내는 증표(온라인으로 제시할 수 있는 증표를 포함한다)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 채권추심자는 제1항에 따라 추심연락을 하면서 자신의 소속 및 성명을 밝힐 때 정보원, 탐정,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채권추심내부기준) ① 채권추심자(위임직채권추심인은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원·직원이 개인금융채권의 추심업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절차 및 기준(이하 "채권추심내부기준"이라 한다)을 마련·시행하여야 한다. ② 채권추심내부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채권추심내부기준의 운영을 위한 전담조직 및 전담인력에 관한 사항 2. 임원·직원의 업무 수행 시 준수사항 3. 제27조 및 제29조에 따른 채권추심회사의 평가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4. 채권추심내부기준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조치·평가 사항 5. 채권추심내부기준의 제정·변경 절차에 관한 사항 6. 업무 수행에 대한 보상체계 및 책임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개인금융채권 추심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1조(채권추심회사의 이용자보호기준 및 보호감시인) ① 채권추심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원·직원이 추심업무를 수행할 때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를 위하여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 및 기준(이하 "이용자보호기준"이라 한다)을 마련·시행하여야 한다. ② 채권추심회사(총자산규모 또는 영업수익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채권추심회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는 이용자보호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이용자보호기준의 위반 사항을 조사하여 감사(監査)하는 자(이하 "보호감시인"이라 한다)를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③ 보호감시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이 있을 것 가.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 대상 기관(이에 상당하는 외국금융회사 등을 포함한다)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 나. 금융 또는 법학 분야에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공인된 연구기관이나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연구원 또는 조교수 이상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학위를 취득하기 전 경력을 포함한다) 다.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 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 또는 같은 법에 따른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에서 규정한 경력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력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닐 것 3. 최근 5년간 이 법이나 금융관계법령(「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관계법령을 말한다)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의 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주의 또는 주의 요구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4. 제1호라목의 경력이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서 퇴임하거나 퇴직한 후 5년이 지난 사람일 것 ④ 보호감시인을 임면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이사회가 없는 경우에는 대표자의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 ⑤ 보호감시인은 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을 잃는다.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호감시인의 업무·임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의 이용자보호기준 및 보호감시인) ①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보호기준을 마련·시행하여야 한다. ②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총자산규모 또는 영업수익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는 제외한다. 이하 제3항에서 같다)는 보호감시인을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③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의 보호감시인에 관하여는 제21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채권추심회사"는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로 본다. 제23조(등록취소 등에 따른 추심의 종결) ①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의 지위를 상실하는 경우에도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대부업의 등록을 한 날부터 각 호에 해당하게 된 날까지 양수한 개인금융채권을 추심하는 범위에서는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로 본다. 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6항에 따른 등록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한 경우 3. 제42조제5항 또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라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로 보는 자가 개인금융채권을 추심할 때에는 채권추심회사에 위탁하는 방법으로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로 보는 자는 개인금융채권을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개인금융채무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신고하고 해당 개인금융채권을 처분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4조(담보조달비율) ①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가 매입하려는 채권의 대금 중 매입하려는 채권을 담보로 조달한 자금의 비율(이하 "담보조달비율"이라 한다)은 100분의 75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채권금융회사등은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에게 해당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가 매입하려는 채권을 담보로 금전을 대부하려는 경우에는 그 채권의 담보조달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대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절 채권금융회사등의 추심 위탁 시 준수사항 제25조(추심 위탁의 통지) 채권금융회사등은 개인금융채권의 추심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심 위탁 예정일의 5영업일 전까지 그 사실을 개인금융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6조(추심 위탁의 제한) 채권금융회사등은 개인금융채권의 추심을 채권추심회사에만 위탁하여야 한다. 제27조(채권추심회사에 대한 평가) 채권금융회사등은 개인금융채권의 추심을 위탁하기 위하여 채권추심회사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채권추심회사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야 한다. 1. 제12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8호의 사항 2. 이용자보호기준의 내용에 관한 사항 3. 과거 추심 과정에서의 채무조정 실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채권추심회사의 업무 수행 능력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 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내용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28조(추심 위탁 계약서) 채권금융회사등이 체결하는 개인금융채권의 추심 위탁 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탁하는 추심업무의 내용 및 범위 2. 위탁 비용 3. 위탁 기간 4. 수탁자의 의무 5. 계약의 변경 및 해지 사유·절차·방법 6. 그 밖에 개인금융채권의 추심 위탁 계약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9조(추심 위탁에 따른 관리 책임) ① 채권금융회사등은 추심업무를 위탁받은 채권추심회사가 이 법이나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채권금융회사등은 채권추심회사의 위법행위를 발견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채권금융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조직과 인력을 운영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2. 추심을 위탁한 개인금융채권의 개인금융채무자가 제기하는 민원의 처리 제30조(채권추심위탁내부기준) ① 채권금융회사등은 개인금융채권의 추심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그 임원·직원이 추심 위탁 업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 및 기준(이하 "채권추심위탁내부기준"이라 한다)을 마련·시행하여야 한다. ② 채권추심위탁내부기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및 채권추심위탁내부기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4장 채무조정 제31조(채무조정 당사자의 책임) ① 채권금융회사등은 개인금융채무자의 채무조정 요청을 부당하게 거절하거나 그 처리를 지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개인금융채무자는 채권금융회사등에 자신의 변제능력에 관한 정보와 채무조정에 필요한 자료를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제32조(채무조정의 안내) ① 채권금융회사등은 채무조정에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채권금융회사등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채권금융회사등은 개인금융채권의 연체정보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개인신용평가회사 등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개인금융채무자에게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채무조정에 필요한 정보의 공개 절차 등 채무조정의 안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채무조정 시 고려사항) 채권금융회사등은 채무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1. 개인금융채무자의 자산, 부채, 소득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한 변제능력 2. 개인금융채권의 회수 가능성 및 비용 3. 채권금융회사등의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4. 그 밖에 채무조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34조(채무조정내부기준) ① 채권금융회사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원·직원이 개인금융채권의 채무조정 업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절차 및 기준(이하 "채무조정내부기준"이라 한다)을 마련·시행하여야 한다. ② 채무조정내부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채무조정내부기준의 운영을 위한 전담조직 및 전담인력에 관한 사항 2. 임원·직원의 업무 수행 시 준수사항 3. 제32조에 따른 채무조정의 안내에 필요한 사항 4. 제37조에 따라 채무조정을 처리하는 데에 필요한 기준·방법 등에 관한 사항 5. 채무조정내부기준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조치·평가 사항 6. 업무 수행에 대한 보상체계 및 책임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개인금융채권 채무조정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채무조정내부기준을 마련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이사회가 없는 경우에는 대표자의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 제35조(채무조정의 요청) ① 개인금융채무자는 개인금융채권을 연체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권 금융회사등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없다. 1. 제40조에 따라 채무조정의 합의가 해제된 후 1개월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2. 개인금융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대하여 소송, 조정, 중재 또는 이에 준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3.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2조에 따른 채무조정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4.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에 따른 채무조정의 합의가 성립된 후 합의의 효력이 상실되지 아니한 경우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간이회생·개인회생 또는 파산·면책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6.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계획을 인가받은 후 회생절차폐지·간이회생절차폐지 또는 개인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② 개인금융채무자는 제1항에 따라 채무조정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채권금융회사등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서류를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채무조정 요청서 2. 채무조정안 3. 개인금융채무자의 변제능력에 관한 자료 4. 그 밖에 채무조정에 필요한 서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③ 채권금융회사등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에 미비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수정·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36조(채무조정의 거절) ① 채권금융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35조에 따른 채무조정의 요청을 제37조에 따라 처리하지 아니하고 거절할 수 있다. 1. 제35조제1항 각 호의 경우 2. 개인금융채무자가 제35조제3항에 따른 채권금융회사등의 수정·보완 요청에 3회 이상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개인금융채무자의 변제능력에 현저한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39조에 따라 채무조정의 절차가 끝난 개인금융채권에 대하여 채무조정을 다시 요청하는 경우 4. 그 밖에 채무조정을 거절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채권금융회사등은 제1항에 따라 채무조정의 요청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에도 채무조정을 하는 것이 개인금융채권의 회수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더욱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채무조정안을 제안할 수 있다. 제37조(채무조정의 처리) ① 채권금융회사등은 제35조에 따른 채무조정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채무조정내부기준에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② 채권금융회사등은 효율적인 채무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법인·단체의 장이나 전문가 등에게 자료·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채권금융회사등은 제35조에 따른 채무조정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그 채무조정 여부에 관한 결정 내용을 개인금융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채무조정을 결정한 경우에는 채무조정에 따른 변제계획이 포함된 채무조정안을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 전단에 따른 통지 기한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제35조제3항에 따른 수정·보완 기간은 제외하고 산정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채무조정의 처리 절차 및 기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채무조정의 효력) ① 채권금융회사등은 개인금융채무자가 제36조제2항 또는 제37조제3항 후단에 따른 채무조정안에 동의하였을 때에는 조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채무조정의 당사자는 그 조정서에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개인금융채무자는 제1항에 따른 동의 여부를 제36조제2항에 따라 채무조정안을 제안받은 날 또는 제37조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개인금융채무자가 채무조정안에 동의하였을 때에는 채권금융회사등과 개인금융채무자 사이에 조정서와 같은 내용으로 채무조정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채무조정의 효력은 채무조정의 합의가 성립된 개인금융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그 양수인에게도 미친다. 제39조(채무조정 절차의 종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 채무조정의 절차가 끝난 것으로 본다. 1. 제36조제1항에 따라 채권금융회사등이 채무조정 요청을 거절한 경우 2. 제36조제2항에 따라 채권금융회사등이 제안하거나 제37조제3항 후단에 따라 채권금융회사등이 첨부한 채무조정안에 대하여 개인금융채무자가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3. 제37조제3항 전단에 따라 채권금융회사등이 채무조정을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여 그 사실을 개인금융채무자에게 통지한 경우 4. 제38조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개인금융채무자가 동의 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경우 제40조(채무조정 합의의 해제) 채권금융회사등은 개인금융채무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무조정에 따른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38조제3항에 따른 합의를 해제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41조(감독·검사 등) ① 금융위원회는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와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채권금융회사등, 채권추심회사,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 및 위임직채권추심인(이하 "채권추심회사등"이라 한다)이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적절히 준수하는지를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추심회사등에 업무 및 재산상황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③ 금융위원회는 채권추심회사등을 관리·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법인·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사실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기관·법인·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금융감독원장은 그 소속 직원에게 채권추심회사등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그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⑦ 금융감독원장은 제5항에 따른 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채권추심회사등에 보고, 자료의 제출, 관계인의 출석 및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⑧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제5항에 따른 검사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사실이 있을 때에는 그 처리에 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⑨ 채권추심회사 및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는 업무의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업무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2조(채권금융회사등에 대한 조치 등)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 대상 기관 중 채권금융회사등이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채권금융회사등에 시정을 명하거나 주의 또는 경고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채권추심회사가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채권추심회사에 시정을 명하거나 주의 또는 경고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채권추심회사가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④ 금융위원회는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가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에게 시정을 명하거나 주의 또는 경고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금융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가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영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⑥ 금융위원회는 채권금융회사등, 채권추심회사 및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의 임원이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제4호 또는 제5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해임권고 2. 직무정지 3. 문책경고 4. 주의적 경고 5. 주의 ⑦ 금융위원회는 채권금융회사등, 채권추심회사 및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의 직원이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채권금융회사등, 채권추심회사 및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게 할 수 있다. 1. 면직 2. 정직 3. 감봉 4. 견책 5. 주의 ⑧ 이 법이나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위임직채권추심인은 그 위반행위의 범위에서 채권추심회사의 직원으로 본다. 다만, 채권추심회사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7조제9항에 따른 관리책임의 이행에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채권추심회사의 직원으로 보지 아니한다. ⑨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장은 채권금융회사등, 채권추심회사 및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의 퇴임한 임원이나 퇴직한 직원이 재임 중이거나 재직 중이었다면 제6항 각 호 또는 제7항 각 호의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조치의 내용을 해당 채권금융회사등, 채권추심회사 및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⑩ 채권금융회사등, 채권추심회사 및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는 제9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퇴임한 임원이나 퇴직한 직원에게 그 통지를 받은 사실 및 조치의 내용 등을 통지하고, 통지한 내용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43조(손해배상책임) ① 채권추심회사등은 그 업무 수행 과정에서 이 법을 위반하여 개인금융채무자나 그의 관계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채권추심회사등이 자신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채권금융회사등은 채권추심회사에 개인금융채권의 추심을 위탁한 경우로서 채권추심회사가 이 법이나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개인금융채무자나 그의 관계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채권추심회사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제29조에 따라 채권추심회사에 대한 지도·감독 및 필요한 조치를 할 때 상당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채권추심회사는 소속 위임직채권추심인이 이 법이나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개인금융채무자나 그의 관계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위임직채권추심인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채권추심회사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7조제9항에 따라 위임직채권추심인을 관리할 때 상당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2항 본문에 따른 채권금융회사등의 손해배상책임은 채권추심회사에 대한 채권금융회사등의 구상권 행사를 방해하지 아니한다. ⑤ 제3항 본문에 따른 채권추심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은 소속 위임직채권추심인에 대한 채권추심회사의 구상권 행사를 방해하지 아니한다. 제44조(법정손해배상의 청구) ① 개인금융채무자는 채권추심회사등이 이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제43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대신 3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채권추심회사등은 제1항에 따른 청구의 내용에 대하여 자신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③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고려하여 같은 항에 따른 손해액 상한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④ 제43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한 개인금융채무자는 사실심(事實審)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까지 그 청구를 제1항에 따른 청구로 변경할 수 있다. 제45조(손해배상의 보장) ① 채권추심회사 및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는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3조 및 제44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금융채무자에 대한 금전적 책임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영업보증금의 예탁 2. 보험금의 지급을 보장하는 보증보험증권의 구매 3. 공제 가입 ② 채권추심회사 및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는 각각의 허가·인가·등록이 취소되거나 등록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또는 폐업신고를 한 경우에도 기존에 체결한 계약에 따른 거래를 종결할 때까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치의 최소기준, 영업보증금 등의 사용·유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6조(행정처분 등의 공표) 금융위원회는 채권추심회사 및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가 최근 5년 이내에 제4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행정처분 또는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표하여야 한다. 제47조(업무의 위탁) ① 금융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업무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금융감독원장 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신용정보협회 4.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② 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금융감독원장은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 처리에 관한 사항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장 벌칙 제48조(벌칙) 제26조를 위반하여 채권추심회사 외의 자에게 개인금융채권의 추심을 위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자 외의 자에게 개인금융채권을 양도한 자 2.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원, 탐정,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 제50조(병과)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른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竝科)할 수 있다. 제5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8조 또는 제49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1조제2항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2. 제41조제5항에 따른 검사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요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3. 제41조제9항을 위반하여 업무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된 업무보고서를 제출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채무이행의 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받은 자 2.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개인금융채권을 양도한 자 3. 제14조를 위반하여 같은 조 각 호의 개인금융채권을 추심한 자 4.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개인금융채권을 추심한 자 5.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사유로 채무조정의 요청을 거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주택 경매 예정의 통지(통지를 갈음하는 방법을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고 경매를 신청한 자 2. 제8조제4항·제6항 또는 제7항을 위반하여 경매를 신청한 자 3. 제11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개인금융채권 양도 예정의 통지(통지를 갈음하는 방법을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지(통지를 갈음하는 방법을 포함한다)한 자 4. 제11조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개인금융채권 양도 예정의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또는 채권금융회사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 등을 한 날부터 10영업일이 지나기 전에 개인금융채권을 양도한 자 5. 제16조제1항 또는 제17조를 위반하여 추심연락을 한 자 6.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개인금융채무자의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7. 제25조에 따른 추심 위탁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지한 자 8. 제32조제2항을 위반하여 개인금융채무자에게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한 자 9. 제37조제3항 전단을 위반하여 채무조정 여부에 관한 결정 내용을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지한 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5조를 위반하여 추심의 착수에 관한 같은 조 각 호의 사항을 개인금융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자 2.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속, 성명 또는 연락처를 밝히지 아니하거나 증표를 제시하지 아니한 자 3. 제32조제1항을 위반하여 채권금융회사등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채무조정에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한 자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부칙 <제20054호,2024. 1. 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체이자의 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7조는 이 법 시행 이후 채권금융회사등과 개인금융채무자가 새로 체결하거나 갱신, 연장하는 약정에 따른 개인금융채권부터 적용한다. 제3조(추심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4조는 이 법 시행 전에 추심에 착수하였으나 이 법 시행 당시 회수되지 아니한 같은 조 각 호의 개인금융채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4조(추심연락의 횟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에 따라 제한되는 추심연락의 횟수를 산정할 때에는 이 법 시행 이후 개인금융채무자에게 하는 추심연락부터 산정한다. 제5조(추심연락의 유예에 관한 적용례) 제17조는 이 법 시행 전에 개인금융채무자에게 같은 조 각 호의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6조(추심 위탁 계약서에 관한 적용례) 제28조는 이 법 시행 이후 체결하는 개인금융채권의 추심 위탁 계약부터 적용한다. 제7조(추심 위탁에 따른 관리 책임에 관한 적용례) 제29조는 이 법 시행 이후 개인금융채권의 추심을 위탁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채무조정의 요청에 관한 적용례) 제35조는 이 법 시행 이후 개인금융채권이 연체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등록취소 등에 따른 거래의 종결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법 시행 당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이미 체결한 대부계약에 따른 거래를 종결하는 범위에서 대부업자등(같은 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대부채권매입추심을 업으로 하는 자로 한정한다)으로 보는 자는 해당 거래를 종결하는 범위에서 제23조제1항에 따른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로 보는 자로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대부업의 등록을 한 날부터 같은 법 제14조 각 호에 해당하게 된 날까지 양수한 개인금융채권을 이 법 시행 당시 처분하지 아니한 자가 제23조제3항에 따라 해당 개인금융채권을 처분하는 경우 그 처분 기한의 기산일은 같은 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로 한다.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47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72의2.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②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호를 제1호의2로 하고, 같은 표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

[시행 2024. 10. 17.] [대통령령 제34945호, 2024. 10. 16., 제정]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02-2100-261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채권금융회사등의 범위) ①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라목에서 "어음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어음할인 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연불판매 ② 법 제2조제2호가목에서 "「은행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1. 「농업협동조합법」 2. 「보험업법」 3. 「산림조합법」 4. 「상호저축은행법」 5. 「새마을금고법」 6. 「수산업협동조합법」 7. 「신용협동조합법」 8. 「여신전문금융업법」 9.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10.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11. 「은행법」 1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3. 「중소기업은행법」 14. 「한국산업은행법」 15. 「한국수출입은행법」 ③ 법 제2조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2. 「무역보험법」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 3.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 4.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5.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6.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7.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8.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중앙회 9.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10.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④ 법 제2조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에 따른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2.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3.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이하 "대부업자"라 한다) 4.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2호라목의 보증보험을 보험종목으로 허가받은 보험회사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보험회사 5.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이 같은 법 제2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6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같은 항 제5호에 따라 출자·투자한 회사 6.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정리금융회사 7.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8.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9.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같은 법 제26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같은 항 제4호라목에 따라 출자·투자한 회사 제3조(담보채권의 범위) 법 제3조제1항제4호에서 "양도담보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말한다. 1. 가등기담보권 2. 양도담보권 3. 전세권 4.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동산담보권·채권담보권 및 지식재산권담보권 제4조(고액채권의 범위) ① 법 제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5천만원을 말한다. ② 법 제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천만원을 말한다. 제2장 개인금융채권의 연체 관리 제5조(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의 통지) ① 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개인금융채권의 연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채권금융회사등과의 약정에 따른 연체기간이나 연체횟수를 초과하여 개인금융채권의 연체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② 채권금융회사등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의 통지를 할 때에는 등기우편이나 교부의 방법으로 해야 한다. 다만, 개인금융채무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법 제6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6조제5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법 제35조에 따라 채무조정을 요청한 경우에는 법 제6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그 채무조정의 절차가 끝나기 전까지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지 않는다는 내용 2. 그 밖에 기한의 이익과 관련하여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④ 법 제6조제3항에서 "통지가 2회 이상 반송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의 통지가 2회 이상 반송되는 경우 2. 개인금융채무자의 주소 등 연락처를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⑤ 법 제6조제3항에서 "채권금융회사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채권금융회사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 2. 채권금융회사등이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협회의 회원인 경우 소속된 금융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 3. 개인금융채무자의 주소지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개 이상의 일간신문(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이 1개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에 공고하는 방법 ⑥ 법 제6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른 채권자가 해당 개인금융채무자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을 법원에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을 한 날에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것으로 본다. 제6조(청구할 수 있는 개인금융채권의 관리·회수 비용의 범위) 법 제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채권금융회사등과 개인금융채무자가 채무이행과 관련하여 개인금융채무자 또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계인이 부담하기로 변제기간 전에 합의한 비용 2. 개인금융채무자에 대한 채무확인서(원금, 이자, 비용, 변제기 등 채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교부와 관련하여 1만원의 범위에서 채권금융회사등이 실제로 지출한 비용 3. 그 밖에 연체된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또는 회수 과정에서 실제로 발생한 비용으로서 개인금융채무자가 부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비용 제7조(주택 경매 예정의 통지) ① 법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한다. 1. 개인금융채무자가 「주민등록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일 것 2. 「주택법」에 따른 주택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가격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일 것 ② 채권금융회사등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주택 경매 예정의 통지를 할 때에는 제5조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해야 한다. ③ 법 제8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8조제7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법 제35조에 따라 채무조정을 요청한 경우에는 법 제8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그 채무조정의 절차가 끝나기 전까지 주택의 경매를 신청하지 않는다는 내용 2. 그 밖에 주택의 경매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④ 법 제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6개월을 말한다. ⑤ 법 제8조제5항에서 "통지가 2회 이상 반송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주택 경매 예정의 통지가 2회 이상 반송되는 경우 2. 개인금융채무자의 주소 등 연락처를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⑥ 법 제8조제5항에서 "채권금융회사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제5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⑦ 법 제8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른 채권자가 해당 주택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을 법원에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을 한 날부터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제8조(장래 이자채권의 면제 대상) 법 제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금융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개인금융채권을 말한다. 1. 「법인세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된 개인금융채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보유하는 개인금융채권으로서 개인금융채권의 양도계약 예정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 원금과 이자의 변제내역이 없고 연체기간이 1년 이상 지난 개인금융채권 가. 대부업자 나.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정리금융회사 다.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제9조(양도 제한 개인금융채권) 법 제10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금융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개인금융채권을 말한다. 1. 세 차례 이상 양도된 개인금융채권으로서 제2조제3항제9호 및 같은 조 제4항제9호의 자가 아닌 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의 개인금융채권. 이 경우 양도 횟수를 계산할 때 다음 각 목의 경우는 그 횟수 계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가. 개인금융채권의 양도인에게 해당 개인금융채권을 다시 양도하는 경우 나.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산유동화를 위하여 양도하는 경우 다. 그 밖에 개인금융채권의 양도가 반복하여 이루어지더라도 개인금융채무자의 권익 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2. 개인금융채무자가 채무확인서의 교부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부가 이루어지지 않은 개인금융채권 3. 채권원인서류가 존재하지 않거나 명의도용·대출사기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채권·채무 관계가 불명확한 개인금융채권 4. 그 밖에 개인금융채권의 양도가 이루어질 경우 개인금융채무자의 권익 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금융채권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개인금융채권 제10조(양도 예정의 통지) ①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금융채권"이란 법 제3조제1항 각 호의 권리로 담보된 개인금융채권을 말한다. ②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양도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제2조제3항제9호 또는 같은 조 제4항제9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채권금융회사등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양도 예정의 통지를 할 때에는 제5조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해야 한다. ④ 법 제11조제3항에서 "통지가 2회 이상 반송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양도 예정의 통지가 2회 이상 반송되는 경우 2. 개인금융채무자의 주소 등 연락처를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⑤ 법 제11조제3항에서 "채권금융회사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제5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제11조(양수인에 대한 평가) ①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개월을 말한다. ② 법 제12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추심 관련 법령"이란 다음 각 호의 법령을 말한다. 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3. 「여신전문금융업법」 ③ 법 제12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1.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2.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3.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4.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공공기관 제12조(채권양도내부기준) ① 채권금융회사등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채권양도내부기준을 마련하는 경우에는 연체된 개인금융채권을 양도의 방법으로 관리·회수하는 방식과 그 밖의 방법으로 관리·회수하는 방식을 비교 분석하여 개인금융채권의 회수 가능성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권익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② 법 제13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개인금융채권 양도 관련 의사결정 체계에 관한 사항 2. 개인금융채권 양도계약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3. 개인금융채권 양도업무를 수행하는 임원·직원의 교육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개인금융채권 양도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3장 개인금융채권의 추심 시 준수사항 등 제1절 개인금융채권의 추심 시 준수사항 제13조(추심의 제한) 법 제14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금융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개인금융채권을 말한다. 1. 법 제4장에 따른 채무조정의 합의가 성립된 후 합의의 효력이 상실되지 않은 개인금융채권 2.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에 따른 채무조정의 합의가 성립된 후 합의의 효력이 상실되지 않은 개인금융채권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중지명령 또는 포괄적 금지명령의 대상이 된 개인금융채권 4. 개인금융채무자가 사망하고 그 채무에 대하여 상속인의 상속포기 사실이 확인되는 개인금융채권 5. 공공부조(公共扶助)나 개인금융채무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개인금융채권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개인금융채권 6. 그 밖에 추심을 허용할 경우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 및 건전한 신용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금융채권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개인금융채권 제14조(추심의 착수 통지) ① 채권추심자는 법 제15조에 따라 개인금융채권 추심의 착수 통지를 할 때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② 법 제15조제5호에서 "불법추심이나 소멸시효 완성채권의 추심에 대한 대응요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금융채무자의 방어권 행사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1. 불법추심이나 소멸시효 완성채권의 추심에 대한 대응요령 2. 개인금융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대한 소송, 조정, 중재 또는 이에 준하는 절차를 통한 개인금융채무자의 방어권 행사 방법 ③ 법 제15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채권자의 입금계좌번호, 예금주명 등 입금계좌에 관한 사항 2. 추심에 대응하기 위한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등 대리인의 선임에 관한 사항 3. 제2항제1호의 대응요령에 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한 사항 제15조(추심연락의 횟수 제한)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추심연락(이하 "추심연락"이라 한다)의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문, 전화, 우편, 전자우편, 모사전송, 그 밖의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개인금융채무자에게 추심을 위하여 연락하는 행위를 추심연락으로 본다. 2. 다음 각 목의 행위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추심연락으로 보지 않는다. 가. 추심에 관한 법령이나 약관에서 개인금융채무자에게 통지하도록 한 사항에 관하여 통지하는 행위 나. 추심에 관한 설명 등 특정한 행위의 요구에 대응하여 그 요구를 받은 날에 이루어지는 설명 등의 행위 다. 그 밖에 가목 및 나목에서 규정한 행위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② 추심연락 횟수의 계산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행위는 해당 목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추심연락 횟수에서 제외하고 계산한다. 가. 채권추심자가 개인금융채무자를 방문했으나 개인금융채무자의 부재로 만나지 못한 경우 등 추심연락이 이루어지지 못한 행위: 7일에 2회 나. 채권추심자의 전화를 받은 개인금융채무자가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는 등 채무 변제 촉구에 필요한 통화가 이루어지지 못한 행위: 1일에 2회 다. 채권자, 채무금액, 연체금액 및 연체기간 등 추심대상 개인금융채권에 관한 사항(채무 변제 촉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경우는 제외한다)을 통지하는 행위: 1일에 1회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에서 규정한 행위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해당 고시에서 정하는 횟수 2. 동일한 개인금융채권에 대하여 다수의 채권추심자가 추심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금융채권에 대한 채권추심자의 추심연락 횟수를 모두 합산하여 계산한다. 제16조(추심연락의 유예) ① 법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개월을 말한다. 다만, 개인금융채무자와 채권추심자가 합의하는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개인금융채무자와 채권추심자 사이에 합의하는 기간으로 할 수 있으며, 그 합의된 기간과 같은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② 법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개인금융채무자와의 연락이 두절되는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1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재난상황에 처한 경우"란 개인금융채무자가 거주하는 지역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고,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특별지원의 대상이된 경우를 말한다. ④ 법 제17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고나 질병 등으로 수술을 받거나 입원한 경우 가. 개인금융채무자 나. 개인금융채무자의 배우자·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 다. 개인금융채무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혼인한 경우 가. 개인금융채무자 나. 개인금융채무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 3.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⑤ 제4항 각 호에 따른 사유별 추심연락의 유예 횟수는 1회로 한정한다. 제17조(추심연락 유형의 제한 요청) ① 개인금융채무자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채권추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추심연락을 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다. 1. 추심연락을 받는 경우 일상적인 사회생활이 저해되는 시간대로서 1주일에 28시간의 범위에서 개인금융채무자가 지정하는 시간대에 이루어지는 추심연락 2. 다음 각 목의 수단 중에서 개인금융채무자가 지정하는 수단을 통한 추심연락. 이 경우 개인금융채무자는 다음 각 목의 수단 중 두 가지 이하의 수단을 지정할 수 있으며, 가목 및 나목의 수단을 동시에 지정할 수 없다. 가. 개인금융채무자가 지정하는 주소로 방문 나. 개인금융채무자가 지정하는 전화번호로 전화 다. 개인금융채무자가 지정하는 전화번호로 문자전송 라. 개인금융채무자가 지정하는 전자우편주소로 전송 마. 개인금융채무자가 지정하는 모사전송 번호로 전송 ② 법 제1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따를 때 추심연락을 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이 없게 되는 경우 2.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추심을 현저하게 제한하거나 방해할 목적이 있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제18조(채권추심내부기준) ① 채권추심자(법 제2조제5호다목에 따른 위임직채권추심인은 제외한다)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채권추심내부기준을 마련하는 경우에는 연체된 개인금융채권의 추심이 개인금융채무자의 권익과 금융질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② 법 제20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개인금융채권 추심업무를 수행하는 임원·직원의 교육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개인금융채권 추심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19조(채권추심회사의 이용자보호기준) ① 법 제2조제5호나목에 따른 채권추심회사(이하 "채권추심회사"라 한다)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마련·시행해야 하는 같은 항에 따른 이용자보호기준(이하 "이용자보호기준"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업무의 분장 및 조직구조에 관한 사항 2. 임원·직원이 추심업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 3. 임원·직원의 이용자보호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 및 방법과 이용자보호기준을 위반한 임원·직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 4. 이용자보호기준의 제정·변경 절차에 관한 사항 5.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호감시인(이하 "보호감시인"이라 한다)의 임면 절차에 관한 사항 6. 추심 관련 민원 및 분쟁 해결 절차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임원·직원이 추심업무를 수행할 때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를 위하여 따라야 할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호감시인을 두어야 하는 채권추심회사에서 제외되는 채권추심회사는 총자산규모가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100억원 미만인 채권추심회사로 한다. ③ 법 제21조제3항제1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력"이란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말한다. ④ 보호감시인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개인금융채무자 보호를 위한 계획의 수립 2. 채권추심회사의 법령 준수 여부와 관련한 영업실태와 관행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및 개선 3. 임원·직원에 대한 이용자보호기준 교육 계획 수립 4. 임원·직원이 법령 및 이용자보호기준을 충실하게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과 개선 계획 수립 5. 이용자보호기준을 위반한 임원·직원에 대한 조사 및 조치 요구 6. 이용자보호기준의 미흡한 사항에 대한 시정·개선 의견 표명 7. 법령 및 이용자보호기준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 등 조치 의견 표명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서 규정한 업무에 준하는 것으로서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⑤ 보호감시인은 다른 영리법인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⑥ 보호감시인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를 담당해서는 안 된다. 1. 자산운용에 관한 업무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채권추심의 업무 및 같은 법 제11조의2제7항에 따른 부수업무 ⑦ 채권추심회사는 보호감시인을 임면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⑧ 채권추심회사는 보호감시인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자료나 정보의 제출을 임원·직원에게 요구하는 경우 그 임원·직원으로 하여금 이에 성실히 협조하도록 해야 한다. ⑨ 채권추심회사는 보호감시인이었던 사람에 대하여 해당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유로 인사상의 부당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⑩ 제4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호감시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20조(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의 이용자보호기준) ① 법 제2조제5호라목에 따른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이하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라 한다)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마련·시행해야 하는 이용자보호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2. 개인금융채권의 양수 과정에서 따라야 할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 3. 매입한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과정에서 따라야 할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개인금융채무자의 권익 보호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보호감시인을 두어야 하는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에서 제외되는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는 총자산규모가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10억원 미만인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로 한다. 제21조(등록취소 등에 따른 개인금융채권의 처분)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로 보는 자는 개인금융채권을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처분해야 한다.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채권금융회사등 4.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 ② 법 제23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개인금융채무자가 사망하고 그 채무에 대하여 상속인의 상 속포기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제22조(담보조달비율) 법 제2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75를 말한다. 제2절 채권금융회사등의 추심 위탁 시 준수사항 제23조(추심 위탁의 통지) ① 채권금융회사등은 법 제25조에 따라 개인금융채권의 추심 위탁 사실을 통지할 때에는 제 14조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해야 한다. ② 법 제25조에 따른 개인금융채권 추심 위탁 사실의 통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채권자, 채무금액, 연체금액 및 연체기간 등 추심 위탁 대상 개인금융채권에 관한 사항 2. 추심 위탁 예정일 3. 추심 수탁 예정자 4. 채무조정의 요건과 요청 절차·방법 5. 불법추심이나 소멸시효 완성채권의 추심에 대한 대응요령 6. 개인금융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대한 소송, 조정, 중재 또는 이에 준하는 절차를 통한 개인금융채무자의 방어 권 행사 방법 7. 개인금융채권의 추심과 관련하여 법 제3장에서 정한 개인금융채무자의 권리 내용과 그 행사 방법 8. 그 밖에 개인금융채무자가 추심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24조(추심 위탁 계약서) 법 제28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수탁자의 추심업무 수행을 위하여 채권금융회사등이 수탁자에게 통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사항 2. 추심 인정 범위에 관한 사항 3. 추심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 4. 변제금 지급 방법 및 지급 기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개인금융채권의 추심 위탁 계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25조(추심 위탁에 따른 관리 책임) ① 채권금융회사등은 추심업무를 위탁받은 채권추심회사의 위법행위를 발견한 경 우에는 지체 없이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채권추심회사에 대하여 그 위법행위의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② 채권금융회사등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시정요구를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1. 위반행위의 구체적 내용과 근거 법령 2. 위반 횟수 3. 시정요구의 내용 및 시정요구일 4. 그 밖에 채권추심회사의 위법행위의 시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26조(채권추심위탁내부기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채권추심위탁내부기준(이하 "채권추심위탁내부기준"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채권추심위탁내부기준의 운영을 위한 전담조직 및 전담인력에 관한 사항 2. 개인금융채권의 추심 수탁업자 선정을 위한 평가 기준 및 방법 3. 개인금융채권의 추심 위탁 관련 의사결정 체계에 관한 사항 4. 개인금융채권의 추심 위탁 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5. 그 밖에 개인금융채권의 추심 위탁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4장 채무조정 제27조(채무조정의 안내) 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법 제34조에 따른 채무조정내부기준에 관한 정보 2. 법 제35조에 따른 채무조정의 요청 절차에 관한 정보 3. 법 제36조부터 제4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채무조정의 거절·처리·효력, 채무조정 절차의 종료 및 채무조정 합의의 해제에 관한 정보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간이회생·개인회생 또는 파산·면책 절차에 관한 정보 5.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장제4절에 따른 채무조정의 지원 절차에 관한 정보 6. 그 밖에 채무조정에 필요한 정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제28조(채무조정내부기준) ① 채권금융회사등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채무조정내부기준(이하 "채무조정내부기준"이라 한다)을 마련·시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개인금융채무자의 변제능력 2. 개인금융채권의 회수 가능성 3. 그 밖에 개인금융채무자의 권익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법 제34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35조제2항 각 호의 서류 작성에 필요한 서식에 관한 사항 2. 채무조정 업무 관련 의사결정 체계 및 절차에 관한 사항 3. 채무조정내부기준의 운영과 그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조치·평가를 담당하는 임원·직원의 자격 및 교육에 관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4. 채무조정에 따른 변제계획의 이행 관리에 관한 사항 5. 채무조정 합의의 해제와 그 안내 방법에 관한 사항 6. 채무조정 업무를 위탁하여 처리하게 하는 경우 위탁 업무의 범위 등 위탁에 필요한 사항 7. 그 밖에 개인금융채권 채무조정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채무조정내부기준의 마련·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29조(채무조정의 요청) ① 개인금융채무자는 법 제3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채무조정을 요청할 때에는 서면, 전화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② 법 제35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개월을 말한다. ③ 법 제35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정보제공 대상 개인금융채무자의 개인정보 및 신용정보에 대한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2. 그 밖에 채무조정에 필요한 서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제30조(채무조정의 거절) ① 법 제3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개인금융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2. 그 밖에 채무조정을 거절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② 채권금융회사등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채무조정의 요청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관한 사항을 안내해야 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간이회생·개인회생 또는 파산·면책 절차 2.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장제4절에 따른 채무조정의 지원 절차 3. 그 밖에 개인금융채무자가 요청할 수 있는 채무조정 절차 제31조(채무조정의 처리) ① 채권금융회사등은 법 제37조제3항 전단에 따라 채무조정 여부에 관한 결정 내용의 통지를 할 때에는 서면, 전화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② 법 제37조제3항 후단에 따른 채무조정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채권자, 채무금액, 연체금액 및 연체기간 등 채무조정 대상 개인금융채권에 관한 사항 2. 채무조정의 결과 변경된 채무 내용에 관한 사항 3. 채무조정에 따른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법 제40조에 따라 채무조정 합의를 해제할 수 있다는 내용과 채무조정 합의를 해제하는 경우 그 안내에 관한 사항 4. 채무조정 업무 담당자의 성명·명칭 및 연락처에 관한 사항 5. 채무조정에 따른 변제금을 받을 계좌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채무조정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법 제37조제3항 전단에 따른 통지 기한을 산정할 때에는 10영업일의 범위에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료·의견의 제출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외하고 산정한다. ④ 채권금융회사등은 법 제35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채무조정 업무를 위탁하여 처리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자에게 위탁할 것 가. 채권추심회사 나.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신용회복위원회 2. 제1호가목의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채권금융회사등의 채무조정내부기준에서 채무조정 여부와 그 범위에 관하여 재량 없이 수행하도록 규정된 업무로 한정하여 위탁할 것 3. 채무조정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채무조정 처리 업무를 채권금융회사등의 채무조정내부기준에 따라 수행하도록 관리할 것 제32조(채무조정안에 대한 동의 여부의 결정기한) 법 제3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0영업일을 말한다. 제33조(채무조정 합의의 해제) ① 채권금융회사등은 법 제40조에 따라 개인금융채무자가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합의가 성립된 날부터 3개월(채무조정에 따른 변제계획을 이행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상 채무조정에 따른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합의를 해제할 수 있다. ② 법 제40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망하거나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2. 재산 또는 소득의 은닉이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채무조정 합의의 해제를 요청한 경우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 변제계획인가 또는 면책을 받은 경우 5.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에 따라 채무조정의 합의가 성립된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경우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제5장 보칙 제34조(감독·검사 등) ① 법 제41조제3항에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법인·단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② 법 제41조제9항에서 "업무의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업무 현황 2. 재무 상황 등 일반 현황 3. 추심 현황 ③ 법 제41조제9항에 따른 업무보고서의 제출 절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채권추심회사(「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에 따른 업무보고서를 제출하는 채권추심회사는 제외한다)의 경우: 매 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 2.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제9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하는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는 제외한다)의 경우: 매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 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41조제9항에 따른 업무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35조(손해배상의 보장) ① 법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손해배상책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금융채무자에 대한 금전적 책임"이란 법 제43조 및 제44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말한다. ② 채권추심회사 및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는 법 제45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을 영업보증금으로 예탁하거나 해당 금액을 최소 보장금액으로 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보장하는 보증보험증권을 구매하거나 공제에 가입해야 한다. 1. 채권추심회사의 경우: 5억원 2.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의 경우: 5천만원 ③ 채권추심회사 및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는 법 제4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영업보증금의 예탁을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협회에 해야 한다. 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신용정보협회 ④ 채권추심회사 및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는 법 제43조 및 제44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에 따라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기준을 유지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이행을 완료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금액 기준에 맞도록 조치해야 한다. 제36조(행정처분 등의 공표)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46조에 따라 법 제4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행정처분 또는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금융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위반행위를 한 자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성명 또는 명칭(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포함한다) 나. 사업자등록번호(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의 경우에는 대부업 등록번호로 한다) 다. 주된 소재지 2. 위반행위의 내용 3.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또는 시정명령의 내용 ② 금융위원회는 법 제46조에 따라 공표를 하기 전에 해당 대상자에게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법 제4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행정처분 또는 시정명령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사실을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공표의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표된 기간 이상 공표해야 한다. 제37조(업무의 위탁)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제3호·제4호·제6호 및 제7호의 업무 중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제2항 각 호의 기관에 위탁된 업무는 제외한다)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장에게 위탁한다. 1.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신고의 접수 2.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보고의 접수 3.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보고, 자료의 제출 등 명령 4.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또는 사실의 확인 요청 5. 법 제41조제9항에 따른 업무보고서의 접수 6. 법 제42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과 관련하여 법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검토 7. 법 제42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주의 또는 경고 조치 8. 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처분 등의 공표에 관한 업무 9. 제19조제7항에 따른 보호감시인 임면 사실 통보의 접수 ② 법 제47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중앙행정기관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나. 행정안전부장관 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마. 국토교통부장관 바. 해양수산부장관 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아. 산림청장 2.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3. 다음 각 목의 기관 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나.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다.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중앙회 라.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마. 「신용협동조합법」 따른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바.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③ 금융위원회는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별표 1에서 정하는 위탁 대상 기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같은 표에서 정하는 수탁기관에 위탁한다. 1. 법 제4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리·감독, 업무 및 재산상황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 등 명령, 자료의 제출 또는 사실의 확인 요청 2. 법 제42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이나 주의 또는 경고 조치 3. 법 제42조제3항에 따른 허가의 취소 또는 업무정지 명령 4. 법 제42조제5항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 또는 등록의 취소 5. 법 제42조제6항에 따른 조치 6. 법 제42조제7항에 따른 조치의 요구 7. 법 제42조제9항에 따른 조치 내용의 통지 8. 법 제52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④ 금융위원회는 제47조제1항에 따라 별표 2에서 정하는 위탁 대상 기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같은 표에서 정하는 수탁기관에 위탁한다. 1. 법 제4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리·감독, 업무 및 재산상황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 등 명령, 자료의 제출 또는 사실의 확인 요청 2.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과 관련하여 법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검토 3.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주의 또는 경고 조치 4. 법 제42조제6항제4호 및 제5호의 조치 5. 법 제42조제7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조치의 요구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 내용을 6개월마다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마다 보고해야 한다. 제3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채권금융회사등(제31조제4항제1호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35조에 따른 채무조정 요청에 관한 사무 2. 법 제36조에 따른 채무조정 거절에 관한 사무 3. 법 제37조에 따른 채무조정 처리에 관한 사무 4. 법 제38조에 따른 채무조정 효력에 관한 사무 5. 법 제39조에 따른 채무조정 절차의 종료에 관한 사무 6. 법 제40조에 따른 채무조정 합의의 해제에 관한 사무 제39조(규제의 재검토)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5조에 따른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 통지 2. 제7조에 따른 주택 경매 예정 통지 3. 제9조에 따른 양도 제한 개인금융채권 4. 제10조에 따른 양도 예정 통지 5. 제13조에 따른 추심 제한 개인금융채권 6. 제17조에 따른 추심연락 유형의 제한 7. 제19조에 따른 채권추심회사의 이용자보호기준 8. 제35조에 따른 손해배상의 보장 제6장 벌칙 제40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5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부칙 <제34945호,2024. 10. 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양도 제한 개인금융채권의 양도 횟수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호에 따른 개인금융채권의 양도 횟수를 계산할 때에는 이 영 시행 이후 이루어지는 양도부터 계산한다.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시행 2024. 10. 17.] [금융위원회고시 제2024-47호, 2024. 10. 16., 제정] 금융위원회(서민금융과), 02-2100-2612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그 밖의 관련법령에서 금융위원회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채권금융회사등의 범위) 영 제2조제4항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보험회사"란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를 의미한다. 제3조(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 등 통지 방법) ① 영 제5조제2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이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0호의 공인전자문서중계자를 통한 전자문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6조(발신주의)의 적용을 제외하며, 채무자가 해당 문서를 수령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를 의미한다. ②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통지에도 불구하고 도달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개인금융채무자의 주소 또는 채권금융회사등에 등록된 개인금융채무자의 주소로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 통지해야 한다. 제4조(주택 경매 예정의 통지) 영 제7조제1항제2호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목의 기준을 의미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금액이 없는 경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 등의 감정평가액에 따른다. 가. KB부동산시세 일반평균가 나. 한국부동산원의 층별·호별 격차율 지수로 산정한 가격 제5조(장래 이자채권의 면제) 영 제8조제2호 다목의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의 적용을 받지 않는 자를 말한다. 제6조(개인채권 양수인의 범위) 법 제10조제2항제5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대출채권의 담보물건에 대한 공동소유권자 등 실질적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말한다. 제7조(추심의 제한) 영 제13조제6호의 "그 밖에 추심을 허용할 경우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 및 건전한 신용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금융채권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개인금융채권"이란 영 제2조 제4항제9호의 자에게 채무조정을 신청한 사실이 확인되는 개인금융채권(채무조정 여부 확정시까지)을 말한다. 제8조(추심연락의 유예의 예외) 영 제16조제2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다음 각호를 말한다. 1. 3개월이내 7일이상 추심연락의 도달여부 확인 불가능한 경우 2. 개인금융채무자가 1년 이내 3회 이상 주소를 변경한 경우 3. 개인금융채무자의 거주지 변경이 7일내 예정된 경우 4. 개인금융채무자의 거주지가 7일 이상 변경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제9조(추심연락 유형의 제한 요청) 영 제17조제2항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대출 목적물인 차량 등을 처분하거나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등 채권자를 해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2. 명의대여 등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 3. 주민등록상 주소지 혹은 채권추심자에게 알려준 거소지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 4. 추심연락 제한요청에 따라 추심연락을 하였으나, 3개월이내 7일이상 추심연락의 도달여부 확인 불가능한 경우 제10조(보호감시인 임면시 통보)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7에 따라 보호감시인 임면사실을 감독원장에게 통보한 경우 영 제19조제7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통보한 것으로 본다. 제11조(채무조정내부기준) 영 제28조제2항제3호의 "임원·직원의 자격 및 교육에 관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목에 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단, 정책적 목적으로 채무조정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출자·출연기관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가. 금융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임명일 이전 5년 이내에 해당 업무에 종사한 사람만 해당한다)인 경우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설립된 신용회복위원회가 신용·부채관리 및 채무조정에 관한 개인의 전문성·윤리성을 인증하는 자격과 관련된 교육을 24시간 이상 이수할 것 나. 그 밖의 경우 : 가목에 따른 자격을 취득할 것 제12조(채무조정의 요청) 영 제29조 제1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이란 방문 등 채무자가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의미한다. 제13조(채무조정 합의의 해제사유) 영 제33조제1항에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을 의미한다.(채무조정의 합의가 성립된 이후에 발생한 사정인 경우에 한정한다.) 1. 법 제17조 각 호의 사유 2. 실업(채무자의 사정으로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는 제외한다), 무급휴직, 폐업(전업하기 위한 경우는 제외한다)한 경우 3. 3개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진단받은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에 준하는 사유 제14조(검사결과의 보고방법) 법 제41조제8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란 금융감독원장이 법 제41조제8항에 따른 결과보고를 하는 경우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3장을 준용함을 말한다. 제15조(업무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 영 제34조 제4항의 업무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6조(규제의 재검토)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 통지 방법 2. 제7조에 따른 추심의 제한 부칙 <제2024-47호,2024.10.16.>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 등 통지 방법에 관한 특례) 제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2025년 12월 31일까지는 등기우편의 방법으로도 통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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