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 어디서나 믿고 이용할 수 있는 대부금융시장을 만들어가기 위해
한국대부금융협회 손해배상 책임보장 공제서비스가 우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공제료의 환급

  1. 공제계약이 무효, 해지, 소멸 등으로 실효 된 때에는 경과되지 아니한 공제기간에 대한 공제료를 환급해드리고 있습니다.
  2. 공제계약이 무효인 경우는 공제가입금액에 대한 공제료의 전액을 환급합니다.
  3. 해지, 소멸로 인한 환급은 해당 공제 계약 기간 중 미경과 공제기간에 대하여 일할로 계산한 금액을 환급합니다.
  4. 공제료의 환급금청구권은 환급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5. 환급서류안내
구분 제출서류 제출방법
공제계약 철회
  1. 공제계약 철회용 환급신청서
  2. 행정청의 등록거부 공문서 사본(등록거부 한정)
온라인
타 상품* 전환
* 보증보험 또는 예탁금
  • 환급신청서
  • 보험증서 또는 예탁증서
온라인
공제계약 실효
(미경과 공제료 환급)
폐업, 등록취소
  • 환급신청서
  • 행정청의 폐업, 등록취소 공문서 사본
온라인
영업종료
(거래종결)
  • 환급신청서
온라인
  1. 대부계약에 따른 거래가 종결되었다는 확인서(인감날인)
  2. 인감증명서 원본(개인사업자는 대표자 인감, 법인은 법인인감)
우편
  • 대출채권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재무제표(회계사 또는 세무사 발급) 또는 폐업사실증명원(국세청 또는 세무서 발급)
온라인
공제가입자 사망 또는 소멸
  • 환급신청서
  • 사망진단서(공제가입자가 자연인)
  • 공제가입자와 신청인의 상속관계 입증 관련 가족관계증명서(공제가입자가 자연인)
  • 해산등기 및 청산인 선임등기가 기재된 법인등기부등본(공제가입자가 법인)
온라인
대리인 신청 및 대리인 계좌 반환
  • 지급요청서
  • 위임장(대표자 사망시 상속인이 다수인 경우 모든 상속인의 위임장)
  • 위임인의 인감증명서 원본
  • 수임인(위임받은 자)의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우편

공제료 환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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