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 어디서나 믿고 이용할 수 있는 대부금융시장을 만들어가기 위해
한국대부금융협회 손해배상 책임보장 공제서비스가 우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한국대부금융협회
개인채무자보호법 공제 환급 및 청약 취소
공제료의 환급
- 공제계약이 무효, 해지, 소멸 등으로 실효 된 때에는 경과되지 아니한 공제기간에 대한 공제료를 환급해드리고 있습니다.
- 공제계약이 무효인 경우는 공제가입금액에 대한 공제료의 전액을 환급합니다.
- 해지, 소멸로 인한 환급은 해당 공제 계약 기간 중 미경과 공제기간에 대하여 일할로 계산한 금액을 환급합니다.
- 공제료의 환급금청구권은 환급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 환급서류안내
구분 | 제출서류 | 제출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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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계약 철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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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 |
타 상품* 전환 * 보증보험 또는 예탁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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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 |
공제계약 실효 (미경과 공제료 환급) |
폐업, 등록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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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
영업종료 (거래종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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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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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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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 ||
공제가입자 사망 또는 소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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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 |
대리인 신청 및 대리인 계좌 반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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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 |
공제료 환급 절차
